비건뉴스 AI 활용 준칙

비건뉴스 정책

비건뉴스 AI 활용 준칙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재·제작·편집·유통에 관한 기준

제정·시행 2026년 9월 3일

AI는 취재원도, 책임 주체도 아니다. 비건뉴스는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며 모든 뉴스 콘텐츠의 사실 확인과 편집 판단, 최종 책임을 사람이 맡는다.

비건뉴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이하 ‘AI’)을 정보 수집과 정리, 콘텐츠 제작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한다. 다만 정확성·공정성·투명성·독립성 등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는 기술적 편의보다 우선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은 검증되지 않은 초안으로 간주하며, 기자와 편집자의 확인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이 준칙은 기사와 사진·그래픽, 영상·음성, 데이터 시각화, AI 기반 서비스 등 비건뉴스가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뉴스 콘텐츠에 적용한다.


제1조 목적과 기본 원칙

  1. AI는 뉴스 생산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며, 취재·검증·편집·웹출판·포털 전송에 대한 인간의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한다.
  2. AI를 활용한 콘텐츠에도 비건뉴스 윤리 기준과 편집 원칙, 관련 법령, 포털 전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AI의 제안이나 결과가 편집권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최종 판단과 법률적·윤리적 책임은 비건뉴스와 해당 콘텐츠를 검수한 구성원에게 있다.
  4. 이 준칙은 임직원과 기자뿐 아니라 비건뉴스 명의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기고자, 외부 제작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조 AI의 활용 범위

비건뉴스는 다음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결과물을 기사에 반영할 때는 제4조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기사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 검색어 설계, 취재 질문 초안 작성
  2. 공개자료의 요약·분류·비교, 녹취의 문자 변환, 번역 초안 작성
  3. 데이터 정리·분석과 시각화 보조, 표·그래프 초안 제작
  4. 제목·부제·문장 초안 제안, 맞춤법·오탈자·중복 표현 점검
  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그래픽 등 비기록성 시각물의 제작

제3조 금지 및 제한

  1. AI 결과물을 사실 확인과 편집자 검토 없이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2. AI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취재원·인용문·통계·논문·문서·사건을 만들거나 실제 취재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3. AI가 취재원을 가장해 접촉하거나 기자·관계자의 신분을 사칭하도록 하지 않는다.
  4. 자체 취재·기획·심층·인터뷰·현장 기사에서는 AI 생성 문장이 기사의 주된 서술을 대신하지 않도록 한다.
  5. 속보, 재난·사고, 범죄·재판, 선거·정치, 폭로·의혹, 의료 효능·안전성, 법률 분쟁, 금융·투자 판단, 식품 위해 등 중대한 권익 침해나 오보 위험이 큰 보도는 AI 결과물만으로 제작·보도하지 않는다.
  6. 실제 사건이나 인물의 사진·영상·음성을 사실 기록처럼 합성하거나, 실제 발언·행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사용하지 않는다.
  7. AI를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출처를 세탁하고, 반복·유사 기사를 대량 생산해 검색이나 포털 노출을 왜곡하지 않는다.

제4조 사실 확인과 출처 검증

  1. AI의 답변은 취재원이나 근거 자료로 인용하지 않는다. 기사에 사용한 사실은 공식 문서, 원자료, 직접 취재 등 확인 가능한 출처로 다시 검증한다.
  2. 인명·직함·기관명·수치·날짜·법령·정책·논문·인용문·링크는 실제 존재와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AI가 제시한 출처는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다.
  3. 날씨·시세·교통·지원 제도·행사 일정처럼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정보는 웹출판·포털 전송 시점에 가까운 공식 자료로 최신성을 다시 확인한다.
  4. 의료·법률·금융·식품 위해·환경 규제 등 고위험 분야는 공공기관, 법령, 학술 원문, 공시 등 신뢰도 높은 1차 자료를 우선한다.
  5. 기자가 확인할 수 없거나 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보도를 보류한다.

제5조 사람의 감독과 편집 책임

  1. AI가 관여한 콘텐츠는 담당 기자 또는 편집자가 제목·본문·수치·출처·이미지·카테고리를 최종 검토한 뒤 웹출판·포털 전송한다.
  2. 뉴스 가치 판단, 취재원 평가, 반론권 보장, 인용 여부, 제목 결정, 기사 배열, 수정·삭제 결정은 사람이 맡는다.
  3. AI에는 바이라인을 부여하지 않는다. 바이라인은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실제 기자 또는 편집자로 표기한다.
  4. 고위험 보도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AI가 본문이나 시각물 제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콘텐츠는 강화된 검증과 편집 책임자의 확인을 거친다.
  5. AI가 본문이나 시각물 제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콘텐츠는 활용 범위, 검증 자료, 수정 이력을 내부 기록으로 관리한다.

제6조 투명성과 독자 고지

  1. AI가 기사 본문이나 시각물 제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경우, 기사 하단이나 해당 콘텐츠 가까이에 AI 활용 사실과 사람의 편집·검수 여부를 밝힌다.
  2. AI가 만든 이미지·그래픽·영상·음성이 뉴스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독자가 실제 기록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가까이에 명확히 표시한다.
  3. 아이디어 탐색, 검색어 제안, 오탈자 확인, 형식 정리, 번역 초안 등 보조적 활용에 그치고 최종 결과에 AI 생성물이 실질적으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독자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한 AI 도구와 활용 범위, 주요 데이터 출처를 함께 설명한다.
  5. AI 활용 여부가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공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를 우선한다.
표시 문구 예시
사용 유형 표시 예시
AI 작성·구성 기사 ※ 이 기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구성했으며, ○○ 기자가 편집·검수했습니다.
실사형 AI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그래픽·일러스트형 AI 이미지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설명형 이미지 캡션 장면 설명. (사진=AI 생성 이미지) 또는 장면 설명.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제7조 AI 생성 이미지·영상·음성

  1. 현장 사진, 공식 사진, 원자료 등 실제 기록물을 우선 사용한다. AI 생성물은 기사 이해를 돕는 삽화나 상징 이미지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2. AI 생성물을 실제 촬영 장면이나 공식 확인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으며, 실재 인물·사건·장소를 허위로 재현하지 않는다.
  3. 보도사진과 증거 성격의 영상·음성에는 인물이나 사물을 추가·삭제하거나 의미를 바꾸는 생성형 편집을 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밝기·색상·크기 조정도 사실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한다.
  4. AI 이미지에 왜곡된 문자·숫자·로고·상표·간판·문서가 나타나거나 실제 브랜드와 혼동될 요소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5. 민감한 사건·재난·사고·성명서·논란 기사에서는 AI 이미지 사용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실 오인을 낳지 않는지 더 엄격히 판단한다.
  6. 특정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을 그대로 모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개인정보·취재원·기밀 보호

  1. 공개되지 않은 제보, 취재원 신원, 연락처, 의료·금융정보, 미성년자 정보, 엠바고 자료, 내부 문서, 비밀번호와 인증 정보 등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는다.
  2. AI 활용 과정에서도 취재원 보호, 피해자 보호, 사생활과 명예, 초상권과 성명권을 우선한다.
  3. 업무용 AI 서비스는 보안과 데이터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사용하며, 입력 정보가 학습·저장·재이용되는 범위를 점검한다.
  4. 개인정보나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불가피하게 처리할 때는 사전 승인과 필요한 비식별화·보안 조치를 거친다.

제9조 공정성·다양성·독립성

  1. AI 결과물에 성별·인종·국적·장애·연령·지역·종교·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 고정관념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 AI가 특정 관점이나 자료를 과도하게 반영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살핀다.
  3. AI의 추천이나 노출 순위를 기사 가치의 근거로 삼지 않으며, 광고주·협찬사·플랫폼의 이해가 편집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보도자료와 홍보성 자료를 AI로 재작성하더라도 사실 검증과 광고성 점검을 생략하지 않는다.
  5. 비건·채식·식물성·동물복지·친환경 등과 관련한 표시나 주장은 인증 기준, 관련 규정, 원자료를 확인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 표현을 사실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6. 건강·영양·기후·환경 효과는 확인된 근거와 연구 범위를 넘어 인과관계나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7. 동물의 피해와 고통을 다루는 AI 시각물은 선정적으로 재현하지 않으며, 실제 사건을 기록한 자료로 오인될 수 있는 장면을 생성하지 않는다.

제10조 저작권과 콘텐츠 이용

  1. AI를 활용할 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용·전재·사진 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2. AI가 생성한 문장이나 이미지라도 독창성과 권리 관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성, 출처, 이용 조건을 확인한다.
  3. 다른 언론사의 기사·사진·영상·칼럼·기획물 등을 AI에 입력해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단순 재가공하지 않는다.
  4. 외부 기사나 자료를 요약·번역할 때 원출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출처 표기와 링크를 유지한다.
  5. 비건뉴스 기사 본문 텍스트의 AI 학습·활용은 매체명과 원문 링크 등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사진·영상·외부 제공 자료는 제외하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오류 수정과 독자 권리

  1. AI 활용으로 발생한 오류도 일반 기사와 동일하게 신속히 확인하고 수정한다.
  2. 핵심 사실이나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수정 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필요하면 AI 활용 사실도 함께 밝힌다.
  3. 당사자의 반론·정정 요청과 독자의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응답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AI 활용 콘텐츠를 함께 점검한다.
  4. 오류 원인을 분석해 AI 활용 및 검수 절차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기록한다.

제12조 운영·교육·개정

  1. 편집 책임자는 AI 활용 정책의 적용과 점검을 총괄하고, 구성원이 준칙을 이해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2. 비건뉴스는 AI 서비스의 정확성·보안·저작권·개인정보 처리 조건과 관련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3. 기사 제작이나 공개 전 단계의 실험적 AI 사용에도 이 준칙을 적용한다. 실험 결과를 공개할 때는 목적과 한계를 함께 밝힌다.
  4. 이 준칙은 기술과 취재 환경의 변화, 실제 오류 사례, 독자 의견을 반영해 필요할 때 개정한다.
  5. 준칙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을 보류하거나 편집 책임자의 사전 판단을 받는다.

부칙

이 준칙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