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동물실험 줄이는 EU…한국 대체시험은 어디까지 왔나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실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가동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실험을 즉시 전면 중단하는 방식보다는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개발·검증하고 규제 체계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 1일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산업용 화학물질뿐 아니라 의약품과 식품첨가물 등 여러 규제 영역을 포괄하며, 대체시험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30여 개 권고 사항을 담았다. EU의 방향은 동물실험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동물 시험법의 개발과 검증, 규제기관의 수용, 관련 데이터 활용 체계를 함께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기존에도 동물실험을 가능한 한 대체·감소·개선하는 이른바 ‘3R’ 원칙을 적용해 왔으며, 상당수 화학물질 관련 제도에서는 동물실험을 최후 수단으로 두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시험법이 잇따라 정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데 이어 안 유해성을 평가하는 단시간 노출법(STE)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8월에는 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h-CLAT)을 활용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다만 ‘동물대체시험법’이 모두 동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사용 개체 수를 줄이거나 고통을 경감하는 방법까지 동물대체시험법의 범위에 포함한다. 실제 전환 수준을 판단할 때는 가이드라인의 숫자보다 어떤 안전성 평가 영역에서 동물 사용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화장품법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로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예외도 남아 있다.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이나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 상대국 법령상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으로 개발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체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해 식약처가 정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현행 제도는 모든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유통·판매 제한을 기본으로 두면서 안전성 평가와 국제 규제 등에 필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다. EU와 한국 모두 대체시험법 확대라는 방향은 같지만 접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EU의 올해 로드맵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전반을 대상으로 비동물 접근법의 규제 수용 체계를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에서는 화장품법의 유통·판매 제한과 개별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대체시험 가이드라인 확충이 병행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비건’과 ‘동물실험 배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건 화장품은 주로 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여부와 연결되는 반면 동물실험 여부는 별도의 시험·공급망·인증 기준과 관련될 수 있다. 제품에 비건 관련 표시가 있다고 해서 동물실험 여부까지 같은 범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실험을 줄이는 전환의 속도는 결국 대체시험법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뿐 아니라 해당 방법이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만큼 검증되고 실제 규제 절차에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EU가 광범위한 규제 체계 전환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시험법 정비가 이어지면서 향후 적용 영역 확대와 기존 예외 범위의 변화가 주요 관찰 지점이 될 전망이다.

2026-09-11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의견 수렴…농장·실험동물 정책 틀 논의

정부가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실험동물과 동물원·수족관 동물 등으로 넓히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해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소통24와 모두의 농정메신저,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진행한 의견 수렴에서는 동물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를 정책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비롯해 반려·농장·실험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 등이 논의된다. 현재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에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과 동물학대 금지, 동물 구조·보호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번 기본법 제정 논의는 개별 보호·관리 제도를 넘어 다양한 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별도 법률로 정립하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와 적용 범위는 향후 제정안 마련과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9-11
비건 소사이어티 새 인증마크 공개…‘V’ 모양 결합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가 여러 개의 ‘V’ 모양을 결합한 새 비건 인증마크를 공개했다. 마크에는 ‘Vegan’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을 운영하는 단체의 이름이 들어갔다. 비건 소사이어티가 지난달 19일 공개한 공식 발표에서 새 ‘비건 트레이드마크’는 체크 표시를 닮은 V자들을 연결한 형태로 제시됐다. 원형 심벌 옆에는 ‘The Vegan Society’와 ‘Vegan’이 배치됐다. 개편을 예고했던 단계에서 나아가 실제 디자인이 공개된 것이다. 이 인증은 1990년 도입됐다. 단체는 새 디자인에 기관명을 넣어 소비자가 인증 주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심벌은 인증 과정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는 확인 절차를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마크의 모양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인증 대상이다. 공식 기준은 회사 이름만을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된 제품과 원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구조다. 식품·음료뿐 아니라 의류, 생활용품, 포장재, 자동차 내장재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품과 원료의 개발·제조 과정에는 동물 유래 원료와 부산물, 파생물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동물실험 기준은 해당 회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진행한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가 수행한 경우 등을 다룬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는 다른 제품에 쓰인 동물성 물질과의 교차오염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요구한다. 같은 시설에서 비건 제품과 비건이 아닌 제품을 생산한다면 생산라인 세척과 분리 관리 등 제조 과정도 검토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단체의 공식 인증제품 검색과 제조사 안내를 통해 구입하려는 제품의 인증 여부를 대조할 수 있다. 특정 제품에 붙은 마크를 같은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해 읽지 않는 방식이다. 인증된 제품의 배합이나 생산 방식이 바뀌면 기존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다시 검토한다.

2026-09-10
9월 비건화장품 평판 러쉬 1위…아떼 지수 60 상승

러쉬가 2026년 9월 비건화장품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상위 5개 브랜드 가운데 러쉬와 아떼는 전월보다 지수가 상승했고, 아로마티카·톤28·마녀공장은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비건화장품 브랜드 30개다.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수집한 빅데이터 710만9480개를 분석했으며, 데이터 규모는 전월보다 4.01% 줄었다. 러쉬의 브랜드평판지수는 149만6687로 전월 대비 23.63% 상승했다. 세부 항목은 참여지수 32만3716, 소통지수 55만8096, 커뮤니티지수 61만4875다. 2위 아로마티카는 92만9568로 3.53%, 3위 톤28은 76만4397로 20.39% 각각 하락했다. 반면 4위 아떼는 49만6058로 전월보다 60.06% 올라 상위 5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위 마녀공장은 40만5883으로 5.90% 감소했다. 6~10위는 닥터 브로너스, 디어달리아, 아워글래스, 빌리프, 샹테카이 순이다. 11~20위에는 글로시에, 멜릭서, A24, 보나쥬르, 피츠, 어웨이, 허블룸, 에센허브, 닥터슈라클, 허스텔러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21~30위는 오프라 코스메틱, 매드히피, 더퓨어로터스, 메리플래닛, 안네마리 보린, 아르비엔, 이즈그린, 더 비건 글로우, 더온리프, 오드리앤영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커뮤니티 지수를 종합한 것이다. 브랜드 관련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 참여와 소통량,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대화량 등이 분석에 반영됐다.

2026-09-10
[심층] 학교 채식급식, 정기 식단과 상시 선택의 차이

학교급식에서 ‘채식의 날’과 개별 학생의 ‘채식 선택급식’은 이용 방식이 다르다. 정해진 날에 공통 식단을 바꾸는 방식과 희망자에게 별도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 함께 쓰인다. 채식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하는 식재료도 달라, 운영 횟수만으로 비건 학생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울산 반곡초등학교의 2026학년도 안내문은 선택급식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병설유치원과 1~6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만 학교종이앱 설문에 응답하거나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건강상 사유, 종교·신념, 기타 사유를 구분해 받았으며, 편식 교정이나 다이어트 목적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공 방식은 제거식과 대체식으로 나뉜다. 반곡초는 돼지갈비단호박조림에서 돼지고기를 제외한 단호박조림을 제거식 사례로, 소고기불고기 대신 김이나 나물무침을 내는 것을 대체식 사례로 들었다. 기존 음식의 재료를 조정하는지, 다른 반찬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식판에 담기는 구성이 달라지는 구조다. 같은 울산의 성안초등학교는 올해 학교급식 운영계획안에서 세 가지 방식을 구분했다. 희망자에게 대체식·제거식을 제공하는 채식선택제는 3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고기 없는 월요일’은 주 1회, ‘채식의 날’은 월 1회 운영하는 내용이다. 한 학교 안에서도 정기 식단과 개인별 선택급식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셈이다. 식재료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성안초 계획안은 고기 없는 월요일에 소·돼지·닭·오리와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제외하되 수산물은 허용했다. 채식의 날 세부 기준에도 국물용 멸치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단백질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유·달걀을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해당 명칭을 동물성 원료를 모두 배제한 비건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인천가림초등학교의 9월 식단표 역시 ‘V.T.S Day’를 월 2회 채식급식으로 안내하면서 달걀·유제품·어류를 허용하는 페스코 기준을 명시했다. 지난 3일 고기 없는 날 식단에는 삼색계란찜과 우유가 기재됐다. 학생이 먹지 않는 원료의 범위와 학교가 정한 채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선택 가능한 메뉴가 드러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은 학생이 음식과 양을 선택·조절하는 자율선택급식과 ‘생태·환경 밥상의 날’을 구분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는 학교 여건에 따른 자율배식·부분 자율배식을 제시하고, 채식·저탄소 식단은 학생주도 활동으로 운영 주기와 적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배식량을 스스로 정하는 것과 별도의 채식 메뉴를 제공받는 것은 서로 다른 선택이다. 이들 자료를 비교하면 학생의 채식급식 이용 과정은 희망 여부 전달, 제외할 식재료 확인, 대체·제거 방식 결정으로 나뉜다. 반곡초의 신청서는 희망 사유를 받고, 성안초의 계획안은 제공 주기와 방식을 정하며, 인천가림초의 식단표는 예정된 메뉴와 허용 원료를 안내한다. 신청 안내와 운영계획, 당일 식단은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