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배양육으로 불리는 세포배양식품의 국내 관리 기준 마련이 한 단계 진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달 31일 마쳤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제품 판매를 일괄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라 원료와 최종 제품의 심사 경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에 쓰이는 세포배양식품원료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원료나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받게 된다. 원료 심사에서는 세포의 기원과 제조 방법, 종 동일성, 세포주의 특성, 잠재적 위험요인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원료의 성분과 섭취량, 생산 관리 방식도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같은 배양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세포주와 배지 성분, 제조공정이 다르면 원료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도 적용을 앞두고 세부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는 원료와 최종 제품의 기준 적용 관계, 세포가 자라도록 받치는 식용 지지체의 정의, ‘주원료’ 요건, 세부 규격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배양 원료가 소량 들어가는 초기 제품까지 새 식품 유형에 포함되는지는 제품 개발과 심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국도 시장 진입에 앞서 심사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영국 식품기준청은 9월 이사회 자료에서 세포배양식품의 생산공정과 안전성, 분석 방법을 연구하는 2년 과정의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조사에서는 안전성과 비자연성, 농가에 미칠 영향이 주요 우려로 나타나 용어와 표시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포배양식품은 식물성 대체육과도 구분된다. 동물 세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도살 감소 가능성과 별개로 비건 식품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다. 비건 소사이어티도 현재의 배양육을 비건 식품으로 보지 않고 있다. 향후 국내 표시체계에서는 원료의 기원과 제조 방식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고시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에도 업체별 원료 안전성 인정과 최종 제품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고시 확정이 곧바로 배양육의 국내 판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