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한방치료 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암환자 위한 국가지원제도

2023.05.19 11:47:36

 

한방 치료는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진 전통 의학으로 많은 사람이 한방 치료를 선택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방 치료 비용에 대한 이해는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방 치료 비용에 대해 살펴보고, 암 환자의 중증 등록 산정 특례 혜택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암 진단 후 한 달 이내 중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암 진단일부터 진료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암 환자가 해당 암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로 적용기간 동안 암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병원 진료비의 20~5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지만, 암 질환은 암 환자 산정특례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아 전체 비용에서 단 5%만 부담하면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암 환자 산정특례란, 암 환자 본인 부담금 할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질환의 경우 입원진료는 진료비의 20%, 외래진료는 30~6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산정특례의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게 더 많이 절감시켜 준다.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환자의 중증 등급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비율이 달라지는데, 산정특례 적용 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서 일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임으로써 암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높여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이처럼 중증 등록 산정특례의 중요성은 암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있다.

 

 

국가에서 급여 치료를 선정할 때는 의학적인 증거와 연구 결과를 고려하기에,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방법이 확립돼 있으며, 해당 질환에 대한 급여 치료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되는 치료다. 한방 치료는 종종 비용이 비싼 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환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주로 만성질환, 특정한 질병, 통증 등의 경우에 급여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각 질병과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국가와 한방 의료 관련 기관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한방병원을 방문해 해당 진단을 받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한방치료는 많은 사람에게 효과를 입증해 왔다. 한방은 장기적인 효과를 추구하며,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연치유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임상 연구들도 한방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통증,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의 영역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일부 암 환자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표준치료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으로 이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한방 암 치료와 대체의학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암 치료법 중 가장 치료 성적이 뛰어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많은 환자분이 한방병원에서의 급여 치료를 통해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통합적인 접근과 전인적 관점의 치료법 활용은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통합 면역암 치료는 한약제제 추출 성분을 고단위로 경혈에 투입하는 면역약침치료, 경혈 침 치료, 면역세포 활성화와 항암 효능이 있는 면역약제, 체온을 36.5도에서 37도로 끌어올려 신진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한 복부 온열요법, 인체 각 기관의 고유리듬을 살려 주는 도수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방과 양방, 급여와 비급여 치료를 서로 보완하며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방선휘 휘림한방병원장)

방선휘 원장 des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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