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매칭 방식 등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고, 납입금과 기여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되며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 금융기관 확정 과정에서 정해진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본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나 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우대형에는 매월 납입금의 12%가 정부기여금으로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매년 6월과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취급 금융기관은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가입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진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면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특별중도해지를 통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월 납입 한도, 정부기여금 적용 방식이 기존 정책상품과 다르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본인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