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2만5000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3년 뒤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근로·사업소득은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와 복지로 안내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본 요건을 가입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본인 저축금에 정부지원금을 더하는 구조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본인 저축금 적립을 이어가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적립 중지 기간을 확대해 가입자가 실직, 질병, 사고, 군 입대 등으로 저축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계좌 유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적립 중지 기간 확대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공지에서도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안내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차상위 초과자 신규 모집이 중단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같은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라도 청년미래적금과 지원 대상이 다르다. 청년미래적금이 상대적으로 넓은 소득 구간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신청 전에는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