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비건 표시 확산…인증·식물성 표현 구분 필요

  • 등록 2026.05.04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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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대체식품·화장품으로 넓어진 비건 표현
원재료·인증범위·표시근거 확인 필요

 

비건 표시가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 앞면의 문구만으로 제품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비건’, ‘식물성’, ‘대체식품’이라는 표현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의미와 적용 기준은 같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식품의 비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에게 비건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에서 비건 표시는 동물성 원재료 사용 여부뿐 아니라 제조·가공·조리 과정에서의 관리 기준과도 연결된다.

 

대체식품 표시 기준은 별도로 정리돼 있다. 식약처의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용기·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할 때 필요한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곧바로 비건 제품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식품 표시와 비건 표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혼선은 화장품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2025년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마련해 화장품의 비건 정의와 기준을 제시했다. 안내서는 비건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다. 특히 일부 원료만을 근거로 완제품 전체를 비건 화장품처럼 표시하는 방식은 소비자 오인을 부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비건 표시는 제품군과 적용 영역에 따라 자율 표시, 민간 인증, 업계 안내 기준이 함께 쓰이는 구조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전면의 문구만 보기보다 표시가 어느 범위에 적용되는지, 완제품 기준인지 일부 원료 기준인지, 인증기관이 확인한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건 인증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는 소비자가 빠르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지만, 인증기관과 인증 범위, 유효 여부, 적용 제품군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전 제품이 아니라 특정 제품만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 인증마크, 인증기관명, 제품 설명 문구, 제조관리 관련 안내 등이다. 수입 제품은 국외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더라도 국내 표시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한다. ‘식물성’이라는 표현은 원료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가깝고, ‘비건’은 동물성 원료와 제조·관리 기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표시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건 시장이 커질수록 표시 문구는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정보가 된다. 기업에는 표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책임이, 소비자에게는 문구와 인증 범위를 구분해 보는 확인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세연 기자 seyeo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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