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비에서 동물실험 여부가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화장품법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위해평가, 대체시험법 부재, 수출 상대국 법령 등 예외 조항도 함께 두고 있어 소비자는 브랜드의 자체 정책과 원료 공급망, 해외 판매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대표 사례로는 러쉬, 더바디샵, 이솝, 아베다, 아로마티카 등이 거론된다. 러쉬는 제품을 동물에게 실험하지 않고, 동물실험에 관여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더바디샵은 1989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온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이솝은 전 제품이 비건이며 제형과 원료를 동물에게 실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리핑버니 승인을 받은 브랜드라고 설명한다. 아베다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로 자사를 소개하며 리핑버니 승인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로마티카가 동물 유래 성분을 배제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공식 채널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비건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은 같은 뜻이 아니다. 비건은 동물성 원료 배제 여부와 주로 관련되고, 크루얼티 프리는 제품·원료·공급망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두 기준을 모두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브랜드의 공식 정책, 인증 여부, 원료 구매 기준, 수출국 규제 대응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
브랜드별 확인 범위도 다르다. 일부 브랜드는 전 제품 비건 또는 리핑버니 승인을 공개하지만, 일부 브랜드는 제품군별 인증이나 국가별 판매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별 성분과 인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비건’과 ‘크루얼티 프리’ 표시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브랜드 선택은 단순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기업의 연구개발 방식과 공급망 책임을 묻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업계의 비동물시험 전환이 소비자 신뢰로 이어지려면 선언보다 구체적인 인증 범위, 원료 구매 기준, 수출국 규제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