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가입방법, 전용계좌·한도 먼저 확인해야

  • 등록 2026.05.07 0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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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은행·증권사 판매…세제 혜택은 전용계좌 가입 조건 충족해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3주간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판매사로 지정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판매는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가입 쏠림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 판매 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전용계좌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다만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 경우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전용계좌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연간 가입액 한도는 1인당 1억원으로 설정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0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 가입도 가능하며, 일반계좌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가입 과정에서는 소득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판매기간 중 2주 동안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이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선정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전용계좌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다. 유동성이 낮으면 거래가 어렵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어 가입 전 투자 기간과 자금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정수 기자 jslee@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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