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운용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판매 기간은 6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펀드는 일반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합해 총 7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이 투자한 자금은 모펀드를 거쳐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재정은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하며,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가입은 정해진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능하다. 판매사는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와 NH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아이엠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전용계좌 가입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따라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 경우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투자금액 기준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0%이며,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 상품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유동성이 낮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물량 중 20%인 1200억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금융이 첨단산업과 수소·미래차 등 전환 산업에 투입되는 만큼, 투자자는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 위험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