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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비건뉴스는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경기 운영 방식, 사행산업 구조, 동물복지 쟁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1편은 경기 진행 방식과 우권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
청도 소싸움은 두 마리 싸움소가 경기장에서 맞붙는 일대일 대결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안내 기준 올해 경기는 1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주 2회 열리며, 하루 12경기로 편성된다. 첫 경기는 낮 12시 20분 시작하고, 각 경기 종료 뒤 다음 경기를 위한 발매 시간이 이어진다.
소싸움은 일반적인 축제형 민속놀이와 달리 법률상 별도 개념으로 규정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소싸움’을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 힘겨루기를 하는 행위로, ‘소싸움경기’를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와 우권 발매 구조가 결합돼 있는 셈이다.
경기 전 과정은 출전 심사에서 시작된다. 경기 출전을 통지받은 싸움소는 경기 전일 경기장에 입소해 개체 확인과 체중 확인 등 출전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이후 건강 상태와 부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확정 검사를 거치고, 체급별 대진표가 편성된다. 경기 당일에는 출전표와 배당률이 공개되고, 관람객은 이를 토대로 승리 예상 싸움소에 투표한다.
경기가 시작되면 두 마리 싸움소는 홍소와 청소로 구분돼 원형 경기장에 들어간다. 조교사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싸움소를 입장시키고, 진행심판은 싸움소와 조교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대결을 선언한다. 경기 중 두 싸움소의 거리가 벌어졌다고 판단되면 진행심판이 속행을 지시할 수 있고, 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등 경기 불성립 요건이 발생하면 경기를 중지해야 한다.
한 경기는 30분을 넘길 수 없다. 갑종·을종·병종·특별경기 모두 경기 시간은 30분으로 안내돼 있으며, 승패 판정이 나거나 경기 시작 후 30분이 지나면 경기는 종료된다. 승패는 판정심판 5명 중 3명 이상이 같은 싸움소에 대해 3초 안에 승리 판정을 내렸을 때 확정된다. 판정 종류는 승·패·무승부로 나뉜다.
관람객이 구매하는 우권은 단승식, 복승식, 시단승식, 시복승식으로 구분된다. 단승식은 홍소·청소·무승부 중 하나를 맞히는 방식이고, 복승식은 연속 2경기의 결과를 함께 맞히는 방식이다. 시단승식은 승리한 싸움소와 5분 단위 승리 시점을 함께 맞히는 방식이며, 시복승식은 연속 2경기의 승리 싸움소와 승리 시점을 함께 맞히는 구조다.
시단승식과 시복승식에서는 경기 시간을 5분 단위로 나눈다. 경기 시작부터 5분까지는 1라운드, 5분 1초부터 10분까지는 2라운드로 구분하고, 25분 1초부터 30분까지는 6라운드에 해당한다. 경기 시작 후 30분을 넘기면 무승부로 처리된다. 우권 구매 금액은 100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로 안내돼 있다.
이처럼 청도 소싸움은 단순한 관람형 행사가 아니라 출전 심사, 판정, 우권 발매, 환급 구조가 결합된 경기 제도다. 소의 힘겨루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물복지 논쟁의 출발점이 되고, 투표권 발매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사행산업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싸움소 개체식별 관리, 약물·수의검사 기준, 경기 관계자 이해충돌 관리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된 상태다. 다음 편에서는 청도 소싸움이 전통문화와 합법 사행산업 사이에서 어떤 구조로 운영돼 왔는지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