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6일 재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9%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은 한 자릿수 흐름을 보였다.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으로 정해졌다. 노동계는 물가와 실질임금,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경기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 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 외에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와 관련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린 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초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인상 폭과 적용 방식,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고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