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망여우 ‘논문 조작’ 발언 허위 판단…1심 1000만원 배상

  • 등록 2026.06.02 0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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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품 효능 의문 제기는 의견으로 봐…영상 5개 삭제 명령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참여한 샤워기 제조업체를 “사기” 취지로 비판한 유튜버 사망여우TV가 1심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제품 효능에 대한 의문 제기는 의견·논평의 영역으로 봤지만, “논문을 조작했다”는 표현은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1민사부는 샤워기 제조업체 A사가 사망여우TV 운영자 김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관련 영상 9개 가운데 5개를 판결 확정일 뒤 1주일 안에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9년 12월께 사망여우TV가 A사 제품을 다룬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A사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논문 조작, 과학적 근거 부족, 세정력·분해력·살균 효과 관련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2025년 2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품의 과학적 효과 자체에 대한 비판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학계에서 관련 논쟁이나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품 효과는 진위가 한쪽으로 증명된 사안이 아니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표현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튜브 콘텐츠의 표현 방식상 과장되거나 수사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논문을 조작했다”는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A사가 해당 논문을 조작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표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논문에 샤워기가 발생시킨 자기장이 증류수와 소금물의 pH를 증가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제품 효능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법원은 김씨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기존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와 영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위자료 성격으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별도로 사망여우TV 영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다른 업체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영상이 올라간 뒤 해당 영상과 관련 게시글 등에 악성 댓글이 수천 개에 달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인과 거래처 관계에서도 타격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일일이 해명하기 어려웠고,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본 만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 고발형 콘텐츠라도 구체적 사실을 단정할 때는 별도의 확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품 효능을 비판하는 표현과 특정 업체가 논문을 조작했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영향력이 큰 유튜브 콘텐츠가 사실 확인이나 정정 없이 단정적 주장을 반복할 경우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건뉴스 편집팀 newsroom@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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