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운영자를 넘어 일부 이용자 행위까지 확대되면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쟁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서버 위치를 숨긴 사이트라도 운영 주체나 이용 행위가 국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최근 관련 수사에서도 운영진이 불법촬영물을 유통하고 유료 결제 포인트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됐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시청 영상 유형과 소지·유통 여부도 사안에 따라 확인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공식 수사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명을 단정적으로 거론하기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다운로드·저장·공유·결제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 유통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의 접속 차단이나 제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사이트가 권리침해 영상 삭제 정책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 게시물 관리 실태, 신고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도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단순 접속이나 회원 가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접속 기록과 로그 정보는 다운로드, 저장, 공유, 결제 내역 등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사이트에서 특정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찜’이나 북마크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건 경위에 따라 해당 영상에 대한 인식과 이용 목적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파일을 내려받은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일반 다운로드와 달리 토렌트 등 P2P 방식은 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일부가 함께 전송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취득이 아니라 배포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례가 있다.
저장된 파일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엄격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판단에서는 영상 내용, 제작 경위, 이용자의 인식, 저장 형태, 반복 시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유료 결제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거래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거래 기록과 계정 정보 등을 통해 결제 경위를 확인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훼손하면 사건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사건은 접속, 다운로드, 저장, 공유, 결제 등 행위별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토렌트와 같은 P2P 방식은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배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이용 내역과 저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