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예방과 보호자 책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동물등록이나 등록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나 등록동물 상태가 바뀌면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규모는 늘고 있지만 신규 등록 흐름은 둔화됐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누적 등록은 367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은 24만7000마리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9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10.4% 감소했고, 2019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36개소로 전년보다 5개소 늘어 보호체계 관리와 사후 조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등록 의무 이행과 변경신고 관리에 맞춰진다. 반려동물이 분실됐을 때 등록 정보가 유효해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사각지대가 줄어야 유실·유기 예방 정책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이 일상적 생활 방식으로 확대된 만큼 책임 양육 기준도 생활 속 행정 절차와 맞물려 있다. 동물등록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적 관리체계 안에서 안전과 복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