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휴일 72일…연차 이틀로 추석 9일 황금연휴

  • 등록 2026.07.09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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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기준 휴일 119일, 설·추석·10월 연휴 중심 장기 여행 계획 가능

 

2027년 관공서 공휴일은 실질 기준 72일이다. 주5일제 근무자는 토요일을 포함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고,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10차례다.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9일 2027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이 같은 달력 기준을 공개했다.

 

2027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은 일요일 52일에 국경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제헌절 등 24일을 더해 76일이다. 다만 설날인 2월 7일, 현충일인 6월 6일, 광복절인 8월 15일, 개천절인 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 수는 72일로 정리됐다. 주5일제 기관은 토요일 52일이 더해지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해 실질 휴일이 119일이다.

 

연차 활용도가 가장 큰 구간은 추석이다. 2027년 추석 연휴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화·수·목요일에 이어진다. 9월 13일 월요일과 17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직전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연차 1개만 쓰더라도 13일이나 17일 중 하루를 붙이면 6일 연휴가 된다.

 

설 연휴도 장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쉽다. 설 연휴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2월 5일 금요일이나 10일 수요일에 연차를 붙이면 5일 연휴가 되고, 두 날짜를 모두 사용하면 6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3·1절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사흘 연휴로 이어지며, 3월 2일 화요일에 연차를 더하면 나흘 일정이 된다.

 

하반기에는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이나 대체공휴일과 맞물린다. 제헌절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광복절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천절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글날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성탄절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사흘 연휴다. 각 연휴 전후 금요일이나 화요일에 연차 1개를 사용하면 4일 일정으로 늘릴 수 있다.

 

2027년에는 노동절과 제헌절도 공휴일 체계에 반영된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이 추가됐고, 이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 여행 수요가 몰릴 수 있는 해인 만큼 항공권과 숙박 예약은 설·추석·10월 연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여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지역 체류형 여행, 다회용품 사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도 휴가 비용과 이동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세연 기자 seyeo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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