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6억원 한도는 3억원으로 줄고, 비규제지역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2억원 한도는 유지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잔금대출은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 9조3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6조5000억원보다는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5000억원 늘어 전월 4조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5월 3조2000억원에서 6월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대출 한도 축소로 주택 매수 예정자는 은행별 한도와 예외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차주는 대출 실행 시점과 자금 조달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