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줍줍’ 9가구…84㎡ 4억원대

  • 등록 2026.07.12 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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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13일, 일반공급 14일
최근 같은 주택형 실거래가와 3억원 안팎 차이

 

인천 서해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에서 불법행위로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 9가구가 다시 공급된다. 전용면적 84㎡의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비·선택품목 비용을 합친 금액은 4억원대로 책정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전용 75㎡ 1가구, 84㎡A 2가구, 84㎡D 4가구, 84㎡E 1가구, 100㎡A 1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4㎡D 1가구이며 나머지 8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기존 선택품목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은 전용 75㎡ 3억9555만원, 84㎡ 4억898만원~4억5290만원, 100㎡ 5억1265만원이다. 준공된 주택을 현재 상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기존 선택품목을 승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이 단지 전용 84㎡A가 지난 5월 7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재공급되는 같은 주택형의 총액과 비교하면 단순 가격 차이는 3억원을 웃돈다. 다만 동·층과 내부 상태, 취득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차익은 달라질 수 있다.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 8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인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혼인 기간과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 접수는 오는 13일, 일반공급은 오는 14일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하며 계약일은 오는 30일이다. 당첨자에게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잔금 납부 기한은 8월 30일이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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