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사육곰 금지 뒤에도 농가 임시보호…이송은 2027년까지

  • 등록 2026.08.17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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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마리 중 43마리 시설 보호…연내 172마리 목표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이어진 국내 곰 사육이 올해 법적으로 종식됐다. 그러나 사육 금지와 보호시설 이송은 동시에 끝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30일 집계한 국내 사육곰은 262마리로, 보호시설에서 관리되는 개체는 43마리였다. 나머지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머물렀다.

 

국내 곰 사육은 1981∼1985년 농가 소득 증대를 명분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농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2022년 사육 종식 협약을 맺었고, 개정 야생생물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소유·사육·증식과 웅담 채취가 금지됐다. 관련 벌칙과 몰수 규정에 둔 6개월 계도기간도 6월 30일 종료됐다.

 

계도기간 동안 9개 농가 가운데 8곳이 147마리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했다.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일부 개체의 소유권을 국가나 구례군으로 이전하고 농가가 임시 보호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사육비와 건강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동물단체는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6월 말 기준 보호시설로 옮겨진 곰은 전남 구례 공영시설 28마리와 강원 화천 민간 시설 15마리다. 전체 사육곰의 약 16%에 그친다. 정부는 구례 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우선 이송해 보호 공간의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공사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과 민간 시설이 가동되면 104마리가 추가로 이동한다. 기존 보호 개체와 우선 이송 대상을 더해 연내 172마리, 전체의 약 65%를 보호시설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시설 완공과 개체별 이송 절차가 일정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연말 이후에도 약 90마리를 수용할 공간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공영·민간 보호시설 확충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해외 생츄어리 이송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 확보가 늦어질 경우 농가의 임시 보호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곰 사육 종식은 웅담 채취를 위한 산업을 중단한 제도적 전환이다. 다만 모든 개체가 기존 사육시설을 벗어나 적절한 공간에서 생애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현장의 종식도 완성된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이송과 추가 시설 확보가 40여 년 묵은 문제를 마무리할 마지막 과제로 남았다.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jhlee@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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