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말복 지나…개 식용 금지까지 남은 6개월

  • 등록 2026.08.18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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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폐업률 82%, 유통·접객업소 완료율 24%
잔여견 보호·음성 유통 차단 등 후속 관리 필요

 

올해 말복인 지난 14일은 개식용종식법의 핵심 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전 맞는 마지막 말복이었다. 사육농장 폐업은 80%를 넘었지만 유통·음식점 전환과 잔여견 보호, 법 적용 이후 음성 유통 차단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2월 공포돼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육·증식하거나 관련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신고된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이 폐업했다. 폐업률은 약 82%로, 남은 농장은 272곳이다. 식용 목적 사육견도 종식 계획 수립 당시 약 47만 마리에서 약 2만 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유통·접객 단계의 전·폐업은 더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6월 말 기준 대상 업소 4154곳 가운데 전업이나 폐업을 마친 곳은 995곳으로 24.0%에 그쳤다. 아직 이행을 마치지 않은 업소는 3159곳이다. 전업을 희망한 3236곳 중 실제 메뉴나 취급 품목을 바꾼 곳은 599곳으로 완료율이 18.5%에 머물렀다.

 

농장과 사육 마릿수 감소가 개체별 보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폐업 농장에서 반출된 개의 도살·이동·입양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제한적이다. 정부 기본계획은 사육 포기 등으로 남은 개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 사육농장 폐업률이 높아졌다는 수치만으로 개 식용 종식이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농장에서 반출된 개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고, 남은 개들이 보호와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호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6~8월 폐업·미폐업 농장을 대상으로 음성 사육 여부를 점검하고, 9월부터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농장에 시정조치와 시설 폐쇄명령을 추진한다. 금지 조항 적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남은 6개월 동안 미이행 업소의 전·폐업과 잔여견 보호, 불법 사육·도살·유통 감시가 동시에 이뤄져야 제도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jhlee@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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