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적용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간장류뿐 아니라 당류와 식용유도 올해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콩기름과 소스, 당류를 사용하는 식물성 가공식품 역시 원료 확인과 표시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5일이며 시행일 단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달 8일 확정한 기준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적용 품목은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과 간장을 원료로 만든 혼합장·기타장류, 당류, 식용유지류다.
종전에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완제품 검사뿐 아니라 원재료 구매와 유통 과정의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식품업체는 사용 원료에 맞춰 GMO 표시를 하거나 비유전자변형 원료 조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식물성 식품 시장에서도 영향이 예상된다. 대체육과 식물성 간편식, 비건 소스·드레싱 등에는 콩기름을 비롯한 식용유와 간장, 당류가 폭넓게 사용된다. 해당 원료가 GMO에서 유래했다면 제품의 비건 여부와 별개로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다.
GMO 표시는 동물성 원료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비건 인증이 아니며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급도 아니다. 소비자가 원료의 생산 방식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따라서 표시가 확대되더라도 ‘GMO’와 ‘비건’, ‘안전성’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
시행일이 앞당겨지면 업체에는 원료 추적자료 확보와 공급계약 점검, 포장재 변경 등의 준비 시간이 줄어든다. 반면 소비자는 가공 뒤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식용유와 당류에서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한 뒤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최종 시행일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