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이사를 마쳤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서를 따지기보다 같은 날 모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모두 필요하다.
2026년 8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이러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인정된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면 이사 당일 실제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두 절차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신고 의무의 기한이므로 임차인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과는 구분해야 한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가급적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도록 안내한다.
정부24를 이용하면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나 계약서의 확정일자 표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고 뒤에는 전입 주소의 지번과 공동주택 동·호수가 계약서 및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