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적성검사 언제까지?”…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법

  • 등록 2026.08.29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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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다. 70세 미만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를 갱신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르면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갱신을 받은 사람의 기본 주기는 10년이다. 면허 취득 또는 직전 갱신 시점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주기가 적용된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3년 주기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마지막 적성검사·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제1종은 7년 주기에 6개월, 제2종은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개인별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적성검사·갱신기간은 해당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다. 다만 시행 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종전 기간에도 처리할 수 있다.

 

정확한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026년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온라인 조회값을 우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제1종과 70세 이상 제2종은 3만원, 일반 제2종 갱신 대상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종의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며, 70세 이상 제2종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김세연 기자 seyeo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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