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유튜버 박위의 고교 학교폭력과 소년원 처분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재학 당시 박위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없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사실도 없었다.
비건뉴스가 복수의 용산고등학교 동창 등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박위가 재학 중 폭행이나 괴롭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복학했다는 주장도 박위의 실제 학교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한 동창은 “고등학교 내내 같이 붙어 다녔는데 소년원은 무슨 말이냐”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박위는 1987년생으로 2006년 2월 용산고를 졸업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박위가 고교 2학년이던 2004년 1월 29일 공포돼 같은 해 7월 30일 시행됐다. 당시 법령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지만 박위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건이나 위원회 개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시설 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소년은 수용 기간 소년원학교에서 교육받는다. 해당 교육기간을 원래 재학하던 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거나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전적학교에 통학하는 예외도 있다. 다만 복수의 동창은 박위가 고교 재학 기간 학교와 일상에서 계속 함께 지냈으며 소년원 수용을 의심할 만한 공백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위와 고교 2·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는 A씨도 이날 디시인사이드 박위 마이너 갤러리에 졸업앨범과 재학 당시 상장 등을 공개했다. 첨부 사진에는 2006년 용산고 졸업앨범과 2005년 발급된 2학년 성적우수상, 3학년 학급회장 임명장이 담겼다.
앞서 박위 관련 유튜브 영상에는 자신을 용산고 동창 또는 피해자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들은 박위가 재학 당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고 소년원에 다녀온 뒤 복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댓글 작성자들이 실제 동창이나 피해자인지를 입증할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건뉴스 취재에서도 학교폭력 사건과 소년원 처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대 출신인 법무법인 더프라임 이인석 변호사는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에서 특정인이 학교폭력 가해나 소년원 처분 전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