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동물을 발견했다면”…유실·유기동물 신고 순서

  • 등록 2026.09.01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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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4시간 접수, 전화는 1577-0954

 

길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동물을 발견하면 사진과 발견 일시·장소를 확인한 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동물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단의 ‘반려동물 분실·구조’ 메뉴나 동물 발견 배너를 선택한 뒤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을 거쳐 발견 일시와 장소, 동물의 종류와 특징 등을 입력해 등록한다. 식별에 도움이 되는 사진도 함께 올릴 수 있다.

 

전화로 신고할 때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를 이용한다. 상담자가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결한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되며 등록한 내용은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전달돼 구조·보호 절차로 이어진다.

 

발견자가 동물을 먼저 구조한 경우에도 임의로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신고 후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센터는 인식표와 무선개체식별장치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 사실을 공고한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야외에서 생활하는 모든 고양이가 곧바로 구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은 구조 신고된 고양이 가운데 다쳤거나 어미와 분리돼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어린 고양이를 보호조치 범위에 포함한다. 고양이를 신고할 때는 부상 여부와 주변 상황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담당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김세연 기자 seyeo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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