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신축건물의 재생열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연면적 제한과 의무 설치 기준을 없앴다. 서울 소재 민간건물을 신축하면서 2026년 안에 지열·수열 설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건물 소유주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열 의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서울시는 8월 31일 공고한 변경안에서 연면적 기준과 최소 설치 조건을 모두 삭제했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탕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지원 범위는 지열 천공비와 수열 관로 공사비 일부다. 설치용량이 500kW 이하이면 kW당 30만원, 500kW를 초과하면 kW당 20만원을 적용하며 건물 한 곳당 지원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신청 전 필요한 행정절차는 설비에 따라 다르다. 지열 사업장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수열 사업장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굴착허가를 거치고 인입공사 설계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1일 오전 9시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확인한 뒤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재생열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컨설팅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의 사업 및 교육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