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정식으로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과 기존 반려동물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입양 심사와 동물 인계 사이에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단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비입양 희망자가 제도 운영 센터에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10일 이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예비입양제가 기존 입양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최종 분양 단계에서는 신분 확인과 입양 설문지·신청서·확인서 작성, 사육 여건 평가가 이뤄진다. 센터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설명하고 안전조치 교육을 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뒤 분양한다.
신청은 예비입양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받는다. 모든 센터가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희망자는 해당 센터의 제도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영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공개한 운영 지침 개정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했다. 보호동물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3년과 2024년 24%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26%를 기록했다.
운영 지침 개정에는 센터 업무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나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신규 입소 동물은 입소 관찰실에서 5일 이상 분리하고,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건강관리 기준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