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등록 자진신고…10월 말까지 과태료 면제

  • 등록 2026.09.06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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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변경신고 대상…11월 미등록 집중단속

 

경기도가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 등의 변경신고를 놓친 경우, 기간 안에 신고하면 관련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6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반기 5~6월에 이은 두 번째 신고 기간으로,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간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과 민원 발생 지역에서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생산업자가 단독주택이 아닌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12개월령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장이 단독주택이면 2개월령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신규 등록은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 등 지정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한다.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장치 부착으로 나뉜다.

 

이미 등록한 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시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의 사망 등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면제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고양시는 지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목록을 공개했으며, 지원칩 소진 여부는 방문 전 해당 병원에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jhlee@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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