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창작준비금, 계획서 없이 소득·재산 심사

  • 등록 2026.09.06 2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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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주·예술활동증명·중위소득 120% 요건

 

제주지역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거주 이력과 예술활동증명,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술활동계획서 심사는 폐지됐지만 신청자격과 소득·재산 확인 절차는 유지된다.

 

제주도가 발표한 2026년 사업 기준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26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신고한 월소득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행정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활용해 신청자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정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100만원 이내다. 종전에는 선정된 예술인에게 격년으로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년도 소득금액과 창작계획을 함께 평가하던 방식도 소득·재산 중심의 조사로 변경됐다.

 

중복 선정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1·2차 개인 선정자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전 예약한 뒤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 종료 후 10월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11월 중 창작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세연 기자 seyeo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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