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수거 지침 마련 의무화…지자체 협력 강화

  • 등록 2026.09.06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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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시행…광역단체가 인접 지역 연계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역할을 강화한 개정법이 시행됐다. 중앙정부의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광역단체의 지역 간 협력과 기초단체의 지침 준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올해 2월 19일 공포돼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대상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규정한 제13조다.

 

개정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분리수거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분리수거 지침 마련이 장관의 법정 책무가 됐다.

 

시·도지사의 지원 역할도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에 따라’라는 문구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로 고쳤다. 지침에 맞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서 준수 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버려진 뒤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가운데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회수 가능한 에너지와 폐열도 포함되며, 방사성물질과 이에 오염된 물질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 조항에는 새로운 분리배출 품목, 수거 요일, 시민 과태료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품목별 실제 배출 방법과 수거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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