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가전 1개뿐인데”…방문수거·지역 배출 구분

  • 등록 2026.09.07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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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준은 다량 품목…수거함·신청 방식은 지자체별 차이

 

소형 폐가전이 1~4개뿐이라면 무상방문수거의 수량 기준과 거주지의 별도 배출 방법을 구분해야 한다.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방문수거는 품목에 따라 단독 접수와 다량 접수 조건이 다르며, 지자체는 소량 배출을 위한 수거함이나 별도 신청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운영기관의 수거기준에서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 등은 1개부터 접수할 수 있다.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등 다량 품목은 5개 이상이 기준이다. 기타 전기·전자제품은 가로·세로·높이의 합과 중량으로 구분하며, 두 기준 가운데 높은 규격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무선이어폰·전동칫솔·전기면도기 등 초소형 제품은 단일 또는 다량 접수 제품과 함께 내놓는 추가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작은 전기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량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다.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돼 있어야 하며, 분해나 절단으로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소량 배출 경로도 있다. 서울 강남구는 소형가전 1~4개를 배출할 때 구 자원순환 종합포털에서 배출 3일 전 사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5개 이상이거나 무상수거 대상 대형가전을 함께 배출할 때는 E-순환거버넌스를 이용한다. 강동구는 5개 미만 소형가전을 동주민센터 수거함에 내놓도록 안내하고 있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처리 방식이 다르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수거회수처’에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위치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수거함은 해당 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수거는 예약한 품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이용자가 동행해야 해 빈집 수거는 할 수 없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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