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도 습지에 속한다…내륙·연안의 차이

  • 등록 2026.09.07 1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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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바닷물 모두 포함…물의 공급과 지형도 분류 기준

 

갯벌과 습지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땅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갯벌은 습지에 포함되며, 습지에는 호수와 하천, 산지의 습원처럼 바닷가 밖에 있는 공간도 속한다. 물이 늘 고여 있는지, 민물인지 바닷물인지만으로 습지를 나누기도 어렵다.

 

국립생태원의 습지 설명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습한 상태가 유지되는 환경을 다룬다. 국내 습지보전법의 정의에도 담수뿐 아니라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기수, 염수가 포함된다. 물이 표면을 덮는 상태가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한 순간 물이 빠져 있다고 해서 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같은 안내에서 내륙습지는 육지나 섬의 호수·못·늪·하천·하구 등을 가리킨다. 법에서 말하는 연안습지는 만조 때의 수위선과 지면이 만나는 경계부터 간조 때의 경계까지다. 바닷물이 들고 빠지는 사이 드러나는 갯벌을 습지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다.

 

다만 ‘갯벌이면 모두 연안, 민물이면 모두 내륙’처럼 이름과 염분만으로 구분하면 세부 유형을 놓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이 제시한 국가습지 유형표에는 하구갯벌습지가 내륙습지의 하천형·기수역에 들어간다. 연안습지에도 갯벌습지가 따로 제시된다. 하구의 갯벌과 바닷가 갯벌을 분류할 때는 해당 체계의 지형과 물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습지 분류에는 사람이 조성한 공간도 포함된다. 국립생태원의 유형표는 저수지와 댐 등의 인공호습지, 논, 염전, 양식장을 인공습지의 사례로 구분한다. 람사르협약의 습지 개념도 자연적으로 생겼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내 법률의 정의와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습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볼 때는 어떤 분류 기준을 쓰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습지 유형분류는 지형뿐 아니라 물이 공급되는 곳, 범람 빈도와 범위를 함께 고려한다. ‘습지’라는 공통 이름 아래에서도 물이 유지되는 방식과 자리한 환경이 달라, 보전과 복원을 검토할 때 구체적인 유형을 살피는 이유다.

이정수 기자 jslee@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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