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기내 동반, 7kg 같아도 이동장 높이는 달라

  • 등록 2026.09.09 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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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규격 차이…동물과 이동장 무게 합산해 판단

 

반려동물과 비행기를 탈 때는 몸무게만 재서는 기내 동반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 항공사가 정한 무게에는 이동장도 포함되며, 이동장의 높이와 좌석 아래 수납 조건이 별도로 적용된다. 같은 7kg 기준을 쓰는 항공사라도 허용 규격은 다를 수 있다.

 

대한항공의 공식 안내는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한 무게를 7kg 이하로 정한다. 이동장 크기는 바퀴를 포함해 가로 32cm, 세로 45cm, 높이 19cm 이하다. 소프트 이동장은 높이 25cm까지 가능하지만 눌렀을 때 19cm 이하여야 하고 앞좌석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동물과 이동장의 합산 무게를 7kg 이하로 안내하지만 높이 기준은 다르다. 가로 32cm, 세로 45cm, 높이 21cm 이하이며, 소프트 이동장은 높이 26cm까지 허용하되 눌렀을 때 21cm 이하가 돼야 한다. 다른 항공편에서 사용했던 이동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규격에 맞추려고 동물을 비좁은 공간에 넣어서는 안 된다. 두 항공사는 동물이 이동장 안에서 서거나 눕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요구한다. 환기와 방수, 잠금 상태도 운송 조건에 포함된다. 소프트 이동장을 고를 때도 바닥과 벽면의 형태가 유지되는지 살펴야 한다.

 

항공권 구매와 반려동물 운송 승인은 별도 절차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출발 24시간 전, 국제선 48시간 전까지 운송 확약을 받도록 안내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시간 기준을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운송 가능한 수와 조건은 기종·노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발 직전 요청으로는 원하는 편에 동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약 과정에서 반려동물 운송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기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예약한 항공사와 실제 운항사가 다른 공동운항편도 실제 적용되는 운송 조건을 따로 확인할 대상이다. 안내견 등 보조견은 일반 반려동물과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 이동장의 무게·크기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jhlee@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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