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 절차는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미만 제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를 갱신한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제2종 면허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제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방문 신청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신청서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만6000원, 모바일IC 면허증 2만1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제1종 보통이나 70세 이상 제2종은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은 1매가 필요하다.
70세 미만 제2종 면허 갱신에는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만원, 모바일IC 면허증 1만5000원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다만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처음 갱신할 때 종전 기간과 새 기간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어,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