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129·행정복지센터서 요청

  • 등록 2026.10.02 18:16:50
크게보기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 때 지원…소득·재산 기준 심사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중한 질병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주요 위기사유에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에 따른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내 방임·유기·학대와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이 포함된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위기 사유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도 심사한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192만3179원, 4인 가구는 월 487만1054원이다. 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 공제 등을 반영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고,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적용된다.

 

본인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기 가구를 발견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연락하면 된다. 129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된다.

 

요청을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이어진다. 2026년 생계지원액은 월 기준 1인 가구 78만3000원, 4인 가구 199만46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이용학 기자

비건뉴스 편집국장 이용학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추천 비추천
추천
2명
100%
비추천
0명
0%

총 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