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쓰는 제품 고를 때…EU ‘GARAN’ 보증 라벨에서 볼 것

  • 등록 2026.10.04 0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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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표시 규칙 적용…무료·제품 전체·2년 초과 보증 조건 확인

 

유럽연합(EU)에서 제품의 내구성 보증 정보를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는 ‘GARAN’ 라벨 표시 규칙이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제품을 오래 쓰려는 소비자라면 라벨에 적힌 기간과 함께 보증을 제공하는 주체, 비용, 보장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 공식 안내에 따르면 GARAN은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상업적 내구성 보증을 표시한다. 제품의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친환경 인증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겠다는 제조사의 약속을 알리는 장치다.

 

■ 무료·제품 전체·2년 초과가 핵심 조건

 

이 라벨의 대상이 되는 보증은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없어야 하며,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한다. 일부 부품만 보증하는 경우에는 GARAN 라벨을 사용할 수 없다.

 

제조사가 이런 조건의 내구성 보증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리면, 판매자는 라벨을 통해 보증의 존재와 기간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장기 보증을 부여하거나 GARAN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는 아니다.

 

■ 법정 보증과 별도로 읽어야

 

GARAN과 함께 도입된 통일 안내문은 EU 소비자의 법정 보증 권리를 설명한다. 최소 2년의 법정 보증과 제조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상업적 내구성 보증은 구분되며, GARAN 보증이 기존 법정 권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구매 전에는 표시된 보증기간뿐 아니라 해당 모델이 보증 대상인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요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안내는 보증서에 제조사 정보, 대상 제품, 이용 절차와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설명한다.

 

■ 오래 쓰는 소비를 위한 비교 정보

 

내구성 보증은 물건을 쉽게 교체하기보다 오래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증기간만으로 실제 제품 수명이나 폐기물 감축 효과를 확정할 수는 없다. 표시 내용과 실제 이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규칙은 EU 시장의 소비자 보증정보에 관한 것이다. 한국 내 거래에 동일한 보증 조건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내 구매자는 해당 거래의 적용 법과 판매·보증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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