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작,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2025년 귀속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 대상…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일반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5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에도 6월 30일이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으로 안내돼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구분, 적용경비율 등을 확인한 뒤 신고 유형에 맞춰 정기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항목이 있더라도 소득 누락, 필요경비, 공제 항목은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도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대체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때 공제 자료를 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이어서 신고 대상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마쳐야 하는 점을 놓치기 쉽다. 신고 대상자는 6월 1일 이전에 소득 종류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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