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험증권 매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세이프플랜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대행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일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세이프플랜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계약 대행 과정의 과청구 보험료와 고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관련 계약자를 대상으로 환불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이프플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 A씨는 과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여러 보험 대행업체와 제휴해 계약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9월 중순 A씨가 체결한 일부 보험 계약과 관련해 고지 사항 누락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플랜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해당 사안을 보험 모집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 위반 문제로 보고, 관련 계약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환불 대상은 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이행 여부나 과청구 문제로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로 안내됐다. 환불 범위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만기가 경과한 보험료가 포함되며, 회사 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조치와 함께 계약 대행 절차와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