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동물복지 정책 확대…보호센터 실행력이 관건

유실·유기동물 구조는 줄었지만 보호비용은 증가
등록·입양·교육 제도와 현장 수용능력 함께 봐야

 

동물복지 정책이 등록, 입양, 교육, 보호시설 확충으로 넓어지고 있다. 제도는 사후 구조 중심에서 유기·유실 예방과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조성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호센터 수용능력과 운영비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기존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사육금지제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단체와의 협력,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문화 조성도 주요 방향으로 포함됐다.

 

정책의 한 축은 유기·유실을 줄이는 데 있다. 종합계획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 등 예외지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 비문 등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식 통계상 유실·유기동물 구조 규모는 줄었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 발견 신고·구조는 10만7000마리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다만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였고, 보호 비용과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 증가했다. 동물 한 마리당 보호 비용은 2022년 26만 원에서 2023년 33만1000원, 2024년 43만5000원으로 늘었다.

 

이 수치는 구조 건수 감소만으로 현장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소 동물이 줄어도 질병, 노령, 행동 문제, 장기 보호 개체가 많아지면 보호 기간과 관리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보호센터의 역할도 단순 임시수용에서 입양 상담, 치료, 중성화, 행동관리, 반환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도 보호 공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설명자료에서 지방정부와 협력해 2030년까지 지방정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현재 101개소에서 137개소로 확충하고, 보호시설 환경개선과 구조·보호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지 입양시설 확충,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입양 전 가정 내 임시보호 제도 도입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입양 활성화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입양 비율은 전년 8.9%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려동물 입양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80.9%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어린 개체 선호, 입양 절차 정보 부족, 질병·행동 문제 우려가 입양을 망설이는 이유로 조사됐다.

 

동물복지 정책의 성패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행력에 달려 있다. 등록 확대가 유실동물 반환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등록률과 정보 갱신이 뒷받침돼야 하고, 입양 전 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호동물 특성에 맞춘 상담과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 보호센터 확충도 지역 주민 수용성, 운영 인력, 의료·행동관리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동물복지 정책은 더 이상 선언적 보호에 머물기 어렵다. 유기·유실 예방, 보호센터 확충, 입양 교육, 민간 협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제도 확대가 현장의 보호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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