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영상 게시도 처벌 대상, 고양이 전기충격 영상 올린 30대 약식기소

직접 학대 부인했지만 동물학대 콘텐츠 유통 혐의 적용

 

고양이를 전기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사건 경과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해당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이를 묶어놓고 전기충격기로 학대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은 영상을 올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고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직접 학대 여부와 별개로 학대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학대 콘텐츠를 단순히 퍼 나르는 행위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병주 법무법인 포커스 대표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 자체뿐 아니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며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게시·확산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영상이 게시된 뒤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단체는 동물학대 영상이 온라인에서 소비·확산되는 과정이 또 다른 피해와 모방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학대 영상은 단순한 온라인 게시물이 아니라 학대 행위의 소비와 모방을 부추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말했다.

 

이번 처분은 동물학대 영상의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사례로 남게 됐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학대 의심 영상을 발견했을 때 재게시나 공유보다 신고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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