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장의 월령 12개월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동물등록제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이번 제도는 번식 목적으로 생산업장에 머무는 개를 공식 관리망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추가했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국내 반려동물 유통 구조가 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국내에서 개와 고양이가 번식장 2011개소에서 생산된 뒤 경매장 17개소를 거쳐 펫숍 3154개소에서 중개 판매되는 구조라고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생산·판매와 결부된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그동안 생산업 단계의 이력관리는 개체관리 카드와 경매장 현지 확인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생산-경매-판매 기록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어느 부모견에게서 태어난 자견인지, 어떤 경로로 판매업자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종합계획은 부모견을 확인하기 어려워 품종을 속여 판매하는 사례와 330㎡ 미만 영업장에서 부모견 48마리가 강아지 63마리를 생산한 실태조사 사례를 문제로 제시했다.
부모견 등록제는 이력관리의 출발점을 생산업장으로 앞당기는 장치다. 생산업장 내 부모견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붙여 부모견 출산일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판매업자는 부모견, 백신 접종 여부 등 판매 동물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반려인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양육자는 판매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부모견을 확인한 뒤 구매와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부모견 등록만으로 번식장-경매장-펫숍 구조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등록제는 공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만드는 제도에 가깝다.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유통을 줄이려면 등록 정보가 실제 점검, 판매 단계의 정보 제공, 미등록 영업 단속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도 종합계획에서 생산업 동물의 사육 면적, 관리인당 사육 마릿수 등 시설·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영업장 관리 강화 조치도 병행된다. 동물판매업 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면적 300㎡ 이상 영업장은 지난해 말까지, 300㎡ 미만 영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 기한이 부여됐다. 생산·판매업장 내부의 사육·관리 상황을 사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늘어나는 셈이다.
남은 쟁점은 제도의 범위와 집행력이다. 현행 의무 등록 대상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로, 번식용 고양이 등록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자견 번호와 부모견 번호가 전산으로 연결되더라도 판매 단계에서 정보 확인이 형식적으로 처리되면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려동물 유통 구조의 투명성은 등록률뿐 아니라 현장 점검, 정보 공개, 불법 영업 차단이 함께 작동할 때 높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