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은 개선 아닌 폐지 대상

동물단체들, 농식품부 협의체 구성에 소싸움 폐지 촉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비건단체들이 19일 성명을 내고 소싸움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소싸움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농식품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싸움소 개체식별 관리, 약물·수의검사 기준, 경기 관계자 이해충돌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을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운영 개선이 아니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예외 조항으로 소싸움이 제외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성명은 “소싸움은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인간의 오락과 유흥을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7년 2월부터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개농장이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인 것처럼 소싸움 역시 운영 방식 보완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명백한 동물싸움이자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싸움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소싸움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경기의 운영방식 개선과 싸움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5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싸움소 개체식별 관리 및 운영, 약물·수의검사 기준 및 관리, 소싸움 경기 관계자 이해충돌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을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에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싸움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국회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고 ‘소싸움’을 제외하였다.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싸움은 전통이 될 수 없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일 뿐이다.

 

2027년 2월부터는 개식용 종식법에 의해 개를 식용으로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도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육, 유통,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개농장이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듯이, 소싸움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명백한 동물싸움이자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소싸움 폐지법안을 국회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5.19.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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