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이 반려동물 생산업소의 동물등록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번식장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강아지공장폐지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번식장 모견 등록제는 공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행정 제도일 뿐, 번식장과 경매장, 펫숍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소의 월령 12개월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제를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동물등록제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제도는 번식 목적으로 생산업소에서 기르는 개까지 포함한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번식장을 강아지를 생산해 경매장과 펫숍을 거쳐 판매하는 구조로 봤다. 농식품부가 밝힌 자료를 근거로 전국 번식장 2011개소와 경매장 17개소, 펫숍 3154개소가 생산·중개·판매 구조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번식장 문제가 시설 기준이나 관리 기준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번식장에서는 모견과 강아지가 수익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동물학대와 착취 문제를 반복시킨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식용 목적의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행위가 2027년 2월부터 금지되는 점도 언급했다. 개농장이 개선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라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강아지공장도 제도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는 소중한 생명이지 소모품이나 물건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번식장과 강아지공장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번식장(강아지공장)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소의 월령 12개월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제를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등록제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였다면, 이번 제도는 번식 목적으로 생산업소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번식장’(강아지공장) 모견 등록제는 공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 제도일 뿐, 번식장과 경매장 그리고 펫숍으로 이어지는 원천적인 구조를 없애지는 못한다.
오늘날 ‘번식장’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강아지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러한 강아지들은 경매장과 펫샵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에 번식장이 2011개소가 있으며, 경매장 17개소를 거쳐 펫숍 3154개소에서 중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번식장은 수많은 동물학대와 동물착취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언론 뉴스의 단골이 된 지 오래되었다.
번식장에서는 모견과 강아지들을 오로지 돈과 수익의 대상으로 보며, 기계나 물건처럼 다루면서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착취한다.
그리고 ‘개농장’과 ‘번식장’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 개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억압하고 착취하고 혹사시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으로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개농장과 마찬가지로 번식장, 강아지공장을 금지시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번식장에 대한 시설 기준, 관리 기준을 강화해도 그것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번식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동물학대 산업이기 때문이다.
‘개농장’이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듯이, ‘강아지 공장’도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개는 소중한 생명이지, 소모품이나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개는 가족이고 반려동물이지,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인 번식장, 강아지 공장을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5.19.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강아지공장폐지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