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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비건뉴스는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경기 운영 방식, 사행산업 구조, 동물복지 쟁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2편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 사행산업 통계 속에서 청도 소싸움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정리한다. |
청도 소싸움은 지역 전통경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우권 발매와 환급금 지급을 전제로 한 사행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1편에서 살펴본 경기 방식이 싸움소 간 힘겨루기와 판정 절차에 초점을 뒀다면, 2편의 핵심은 이 경기가 어떤 법률과 재정 구조 안에서 운영되는지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발전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소싸움을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라 경기장, 싸움소, 우권, 환급금, 심판, 조교사 등을 포함한 제도화된 경기로 다룬다.
핵심은 우권이다. 법은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구매하는 표권으로 규정한다. 환급금은 경기 결과가 확정된 뒤 우권 발매금액에서 발매수득금과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결과를 맞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소싸움이 전통경기와 사행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에서도 소싸움경기는 별도 사행산업 업종으로 집계된다. 2024년 기준 소싸움경기 영업장은 청도 본장 1개소이며, 장외발매소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같은 해 소싸움경기 총매출액은 304억원, 순매출액은 85억원, 입장객 수는 3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2024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5조3023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소싸움경기 비중은 0.1%로 집계됐다. 다만 소싸움경기 총매출액은 2023년 271억원에서 2024년 304억원으로 12.1% 늘었고, 이용객은 29만6000명에서 39만1000명으로 32.0%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평균베팅액은 2024년 기준 7만7000원이다. 통계상 규모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주요 사행산업보다 작지만, 소싸움경기는 동물의 직접 대결을 경기의 전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 사행산업과 다른 윤리적 쟁점을 동반한다.
우권 발매는 조세 구조와도 연결된다. 지방세법령상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이며, 세율은 10%로 규정돼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에서 2024년 소싸움경기 조세 합계는 5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는 10억7000만원, 지방세는 46억1000만원이다. 소싸움경기가 지역 전통문화, 관광, 지방세수와 결합된 구조로 운영되는 배경이다.
이 구조는 소싸움 존속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된다. 유지론은 전통문화 계승, 농촌지역 개발, 축산 관련 산업, 지역경제 효과를 강조한다. 반면 폐지론은 동물의 힘겨루기를 수익과 세수 구조에 편입한 제도 자체가 현행 동물복지 기준과 충돌한다고 본다.
결국 청도 소싸움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법률로 허용된 전통경기이자, 공적 통계에 잡히는 사행산업이다. 다음 편에서는 동물보호법 예외, 농림축산식품부 개선 협의체, 폐지 논의 등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동물복지 쟁점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