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동물원 허가제 유예기간, 동물복지 기준 정비 과제

협의체 출범 계기 안전관리 논의…전시동물 복지 기준 점검 필요

 

동물원 허가제 유예기간을 앞두고 공영동물원의 안전관리와 전시동물 복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 이후 공영동물원의 시설 관리와 사육 환경, 위기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흐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후부 자연보전국장,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전국 공영동물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설, 인력, 안전관리,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동물원 허가제 전환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기존 등록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제는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관리, 안전관리 체계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공영동물원은 지자체 예산과 행정 책임이 결합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기준 정착의 선도 역할이 요구된다.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종별 행동 특성에 맞는 사육 공간, 탈출·재난 상황 대응, 사육 인력의 전문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동물복지 관점에서는 동물이 머무는 공간의 면적과 구조뿐 아니라 은신처, 행동 풍부화, 스트레스 저감 환경, 진료·검역 체계도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 전시 중심 운영에서 교육·보전·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체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으려면 허가제 유예기간 동안 공영동물원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동물원에서는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운영 체계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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