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무율 김도현 변호사는 4월 20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 출연해 민사·개인회생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회차에서는 출연자의 금전 분쟁과 채무자의 도산 절차로 발생한 채권자 측 쟁점이 다뤄졌다. 방송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상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채권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면 이후 절차에서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개인회생 개시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에는 변제율, 변제 기간, 소득 산정 방식 등이 포함된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결의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신고,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면책 여부와 관련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모든 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양 의무에서 발생한 채권, 일부 조세 채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채권 성격과 절차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도현 변호사는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된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대응을 미루다 보면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거나 비면책채권 주장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채권자목록 확인, 변제계획안 검토, 이의신청 시점 관리,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검토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건 안에 민사 영역과 도산 영역의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유 자료, 채무자의 절차 진행 단계, 다른 채권자들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무율은 민사소송과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 사건을 다루고 있다. 김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의 개인회생·파산 절차 대응, 부인권, 비면책채권 검토 등 채권 보전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