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와 시민모임이 오는 4일 낮 1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의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 강화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화성시동물복지위원회, 화성시(갑)동물복지특별위원회(가디언)가 주최한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자유발언, 피켓팅, 서한 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단체들은 배고픈 생명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단속과 처벌 강화 중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울시와 지자체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먹이주기 금지가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사실상 비둘기를 굶기는 방식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먹이 공급 차단이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접근 등 위생 문제와 민원을 키울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비둘기를 도시 생태계 구성원으로 보고 관리와 공존을 전제로 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불임먹이 배포를 통한 개체수 조절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둘기 먹이주기 전면 금지와 과태료 부과 대신 행정이 책임지는 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배고픈 생명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불법과 범죄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에 동물혐오 정책 중단과 생명존중·공존의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