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고양이 식용 금지 요구

추터우 사건 계기 동물보호법 제정 촉구

 

동물·비건단체들이 11일 중국 정부에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동물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개고양이식용폐지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유명 반려견 ‘추터우’ 사건을 언급하며 개·고양이 식용 관행과 동물학대 방지 제도 부재를 문제 삼았다.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팔로워 150만 명이 넘는 반려견 ‘추터우’가 지난 3일 도난당한 뒤 식용으로 팔려 도축된 사실이 알려졌다. ‘추터우’는 주인과 중국 각지를 여행하는 콘텐츠로 알려진 8살 보더콜리로, 단체들은 절도범이 이 개를 개고기 식당에 180위안에 팔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국에서 길거리 개를 잡아 식용으로 유통하는 일이 만연해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없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행법상 절도 피해 물품 가치가 2000위안 이상으로 인정돼야 형사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개 절도와 도살, 판매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성명은 중국에서 매년 1000만 마리의 개와 4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중국 농업농촌부가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했고,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 일부 도시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했지만 전국적인 금지법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개와 고양이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들며 식용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국이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동물학대 예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제목: "중국은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라!">

 

지난 6월 3일 중국에서 1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반려견, 8살 보더콜리 ‘추터우'(Chutou)가 도난당한 뒤, 식용으로 팔려 도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추터우'는 주인과 함께 중국 각지를 여행하는 모습으로 인기를 끌며, 눈 덮인 산과 사막 등을 누비는 여행 콘텐츠에 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절도범이 '추터우'를 잡아서 개고기 식당에 180위안(약 4만원)에 팔았으며, 이미 도축되어 잡아먹힌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에는 길거리 개들을 잡아서 개고기로 만들어 파는 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만연해 있으며, 중국은 동물보호법도 없어서 이를 처벌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 현행법상 절도 피해 물품 가치가 2,000위안(약 45만 원) 이상으로 인정돼야 형사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 절도와 도살, 판매는 처벌하기가 더욱 어렵다.

 

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마리의 개와 4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중국 '농업농촌부'는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했고, 중국 일부 도시 즉, '선전'(深圳)시나 '주하이'(珠海)시는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했지만, 중국 전국적인 금지법은 아직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악습이 있는 한, 동물학대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G2라고 자부하는 중국이 동물학대가 만연하게 방치되어 있고, 이를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없다는 사실은 많은 세계인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없어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공공질서 교란이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동물문제는 인권문제, 환경문제처럼 국경이 따로 없다. 중국은 G2 경제대국답게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하루빨리 국제 표준과 모범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6.11.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개고양이식용폐지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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