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길고양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이소와 이주방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재개발길고양이생존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길고양이가 굶주림, 압사, 매몰 등 위험에 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길고양이가 서울 약 10만 마리, 경기도 약 40만 마리, 그 외 지역 약 70만 마리 등 모두 약 120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철거 현장에 남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길고양이가 영역 동물인 특성상 굴삭기 소음과 철거 과정에서 건물 지하나 내부 깊숙한 곳으로 숨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해 매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재개발 현장을 길고양이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봐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를 근거로 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산 채로 매장하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는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보호 노력,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체들은 관련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수목 이전 조치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살아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생존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시행사,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남은 길고양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조·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고통과 죽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이소와 이주방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소' 대책 마련하라!
서울에는 약 10만 마리, 경기도에 약 40만 마리, 그 외 지역에 약 70만 마리 등 국내에는 약 12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심지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에 '생매장'(生埋葬), '생매몰'(生埋沒)되고 있다.
굴삭기로 집과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들은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더욱 더 몸을 숨긴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들은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새끼들과 함께 탈출하지 못해 길고양이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전쟁터나 지옥이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시행사, 조합 등에서는 재개발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안전이소(移所), 이주방사에 대한 대책은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동물을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②항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항에서는 "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들은 선언적 내용에 머물 뿐, 재개발 길고양이 생존권을 위해 아무런 역할이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나무 한그루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이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의 살아있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생존권에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무고한 길고양이의 고통과 죽음을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소와 이주방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6.6.12.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재개발길고양이생존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