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완전 종식 시점인 2027년 2월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은 기간 제도 이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동물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법 시행 이후 폐업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사육 농장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장, 종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보호 문제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하절기 이행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개사육 농장은 1537호 가운데 1265호가 폐업했다. 미폐업 농장은 272호로, 전체의 약 18% 수준이다. 정부는 종식 시한이 가까워진 만큼 남은 업장 관리와 불법 행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곳 가운데는 사육 규모가 큰 농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업장이 포함돼 있다. 단순히 폐업률만으로 종식 이행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가 하절기 집중점검을 별도로 꺼낸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점검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미폐업 농장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곳도 포함된다. 신규 사육이나 음성 사육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폐업지원금 환수 등 조치가 뒤따른다. 지원금 배제 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증식이나 입식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2024년 2월 제정됐고,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기존 영업자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거쳐 폐업 또는 전업 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정부는 종식 시한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이행의 또 다른 쟁점은 남겨지는 개의 보호와 관리다. 정부 기본계획은 사육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 지원 등 방식으로 보호·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잔여견 규모와 보호 주체, 보호공간 확보 여건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 보호체계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폐업과 전업 지원도 종식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의 폐업 때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 전업에는 시설·운영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고 있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재창업,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돼 왔다.
개 식용 종식은 법 제정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남은 업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을 닫는지, 사육 중이던 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장이 제도 밖에서 다시 사육하지 않는지가 남은 기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종식 정책의 성패는 폐업률 자체보다 현장 관리와 잔여견 보호 체계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